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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
- 2. 금융기관 및 IT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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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블록체인 관련 연구 및 학술기관
- 2. 블록체인 관련 유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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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회원의 경우 회비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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