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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속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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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시장 발전과 산업 생태계 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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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성명> FIU의 불공정한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유보하라

<성명> FIU의 불공정한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을 유보하라 □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가상자산 업계나 은행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언론보도대로라면, FIU가 수립 중인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보도된 실명계좌 발급기준(안)의 내용은 합법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해당 내용들은 현행의 특금법 및 시행령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기준의 이중성으로 인해 불공정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다수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규 원화마켓 진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아, 가상자산시장의 균형발전과 공정경쟁을 방해하게 되는 내용이다. □ 만약 금융당국이 현재의 자율적인 실명계좌 제공제도에 의해 성립한 기존 원화마켓의 자금세탁방지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면, 우선적으로 정책규제의 대상과 내용은 기존 원화 마켓 및 사업자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외부로 알려진 실명계정 발급기준(안)에는 오히려 기존 은행 및 원화마켓거래소 사업자들에게는 시장 혼선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존 원화마켓의 운영에서 발생했는데, 규제는 신규시장 진입 희망사업자들만 받게 되는 셈이다. 부당한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의 실명계좌 제공기준 마련의 취지가 진정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 인터넷 및 지방은행 그리고 코인마켓거래소 사업자와 종사자들도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일원이다. 특히 코인마켓거래소들은 그동안 실명계좌의 부재로 인해 가상자산거래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그간 발생한 수많은 가상자산 투자피해 범죄 사건들에 연루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불편부당한 정책으로 시장에서 배제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는가. □ 공정과 상식의 법치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정책은 공정해야 하며 법률에 준거해야 한다. 공정성과 법률적 근거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는 FIU의 실명계좌 발급기준(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금세탁방지와 공정한 시장경쟁환경조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균형있는 실명계좌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 새로운 정책이 법률적 절차를 거쳐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특금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인터넷 은행 및 지방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하였던 것과 동일한 잣대로 특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신규 거래소에게 원화마켓 진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 공정한 시장의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정부의 당면과제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상자산시장의 쇄신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정부의 정책은 합법적 가상자산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다. 기존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면, 기존 원화마켓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소비자 보호와 이용자 편익의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생태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하여 합법적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 진행중인 실명계정 발급기준(안) 수립을 유보하고, 나아가 합법적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원화마켓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23년 8월 28일 한국블록체인협회

2023.08.28

<성명>여당의원 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아쉽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성명>여당의원 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아쉽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 여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디지털자산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한다. □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률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에 발맞춰 보완해가는 점진적 입법 추진을 통해 관련 법률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선 현 여당의 집권 후 첫 <디지털자산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디지털자산업권에 대한 제도화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화와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다만, ICO허용 등 디지털자산시장의 진흥을 위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금융규제와 처벌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분야인 디지털자산과 시장의 특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또한 현재 디지털자산시장의 실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봉착한 중소디지털자산사업자들에게도 시장진입장벽의 해소는 없이 보험, 공제 등 추가적인 비용의 의무까지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 향후 입법과제들에 대해서 점진적, 단계적 입법방식과 타임테이블을 제시했으니 여당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 □ 이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갖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체계가 늦지 않게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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