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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 회의-보도자료]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

  • 작성자 사무국
  • 작성일 2021.05.28
  • 조회수 7265
첨부파일

<주요 내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안착에 중점…거래투명성 강화한다

► 신고(~9.24) 기간동안 사업자 대상 자문·신속심사 지원, 신고사업자 중심 시장재편 조기유도

► 금융위(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과기정통부(블록체인) 주관, 기재부 지원반 운영

► ‘범부처 특별단속’ 기간 ~9월로 연장,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불법행위 엄격 감독

► 청년 등 거래참여자 의견수렴 통한 제도보완 지속 및 국회입법등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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