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자격상실 대상 회원사 안내
당 협회 정관 제10조(자격상실)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의거, 일부 정회원이 자격상실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자격상실 >
1. 자격상실 - 22.03.29. (3개사)
: (주)링카코리아, (주)글로스퍼, (주)블로코
이상 3개사
※ 사유 : 2년 이상 회비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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