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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작성자 사무국
  • 작성일 2021.12.03
  • 조회수 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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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 이하 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지며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 당초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으나 올해 9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 신고 수리가 되어야 과세자료 추출을 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긴다. 12월 2일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한 29개 거래업자 중 협회 소속 10개사만 수리를 마친 상태다.

□ 오갑수 회장은 “2023년 1월 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협회는 다만, 소득분류를 변경해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은 보류돼 과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은 공제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주식의 경우 5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장자산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 오 회장은 "가장자산 수익을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형평성 등을 감안해 차후 관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예된 기간 동안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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