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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 최초 트래블 룰 표준안 발표

  • 작성자 사무국
  • 작성일 2021.12.21
  • 조회수 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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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 이하 협회)는 12월 21일 (화), 한국 최초로 가상자산의 자금이동규칙인 ‘트래블 룰 표준안’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협회와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해온『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트래블 룰 구현과 글로벌 표준화 제안을 위한 연구-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기준 및 국내법 이행을 중심으로』에 담겼다.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인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특성 상 FATF 등 국제기구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트래블 룰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협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 룰의 이행이 지체되는 원인이 트래블 룰 표준 구조에 있다는 점에 착안, 지난 7월‘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T(단장 전중훤, 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를 발족하고 국내외 가상자산·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사, 국내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트래블 룰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이어왔다.

□ 이번에 공개한 트래블 룰 표준안은 ▲ 트래블 룰 표준 호환성 향상 방안 ▲ 트래블 룰 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듈 구조 제안 ▲ 전문 양식 강화 및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목록 관리 방안 ▲ 장기적 안목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트래블 룰 표준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위험에 대한 금융당국과 은행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명계좌 발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전신송금 의무를 보다 철저하게 준수하고 신속히 보고할 수 있게 되면 금융당국의 자산 이동 추적과 감독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 전중훤 단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 표준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가 국내 최초로 민간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기술중립적이고 현실성 있는 트래블 룰 표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FATF, IDAXA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게 될 것”이며,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회는 ▲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특화된 전문 양식 ▲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체크리스트를 대중에 공개하고 트래블 룰 표준안을 더욱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갑수 회장은 “기존의 금융과는 달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탈중앙, 초국경, 시장 역동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포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협회-금융당국-은행’간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 이어서 오 회장은 “이해당사자 모두의 상생, 당국과 업계 간 원활한 소통, 국내 트래블 룰 표준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협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우리의 연구 성과가 실제로 구현되고, 한국의 표준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한국의 사례가 FATF 등 글로벌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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