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은행권의 법인 가상자산계좌 첫 허용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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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을 통해, 기업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일부 법인에게 내주었다고 한다.
특금법 시행 이후 법인에 가상자산거래 계좌를 허용한 첫 사례로,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에
서광이 비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한국블록체인협회(협회장 오갑수 / 이하 협회)는
금번 일부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계좌 허용을 적극 환영한다. 협회는 그동안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허용이
가능토록 금융당국과 20대 대통령 인수위에도 적극 건의해 온 바 있다.
□ 협회는 이 같은 결정이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산업을 적극 진흥해야 한다는 변화된 시대의 당위가 반영된 상징적 움직임으로 평가한다. □ 특금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은행권은 거래소와의 제휴 조건으로 개인 회원들만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이용하도록 제한하여 법인의 원화입출금 및 원화거래 이용을
막아왔다. 사실상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법인은 해외 법인(자회사
등)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우회적인 투자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 페이팔의 가상자산 투자,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지원 등 글로벌 기업들은 가상자산 시장 투자 및 진출로 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키우고
있었던 반면, 한국기업들은 가상자산투자의 금융 허들로 인해 이런 국제적 추세에 뒤처져 왔다. 이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 협회는 다시 한번 금번 법인 가상자산계좌
허용의 첫 시도가 모범적 선례로 남아 한국 기업과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법인의 가상자산투자 허용의 물꼬를 열어주기를 적극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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