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여당의원 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아쉽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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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여당의원 발의 디지털자산법안, 아쉽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 여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디지털자산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한다. □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률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에 발맞춰 보완해가는 점진적 입법 추진을 통해 관련 법률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선 현 여당의 집권 후 첫 <디지털자산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디지털자산업권에 대한 제도화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화와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다만, ICO허용 등 디지털자산시장의 진흥을 위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금융규제와 처벌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분야인 디지털자산과 시장의 특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또한 현재 디지털자산시장의 실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봉착한 중소디지털자산사업자들에게도 시장진입장벽의 해소는 없이 보험, 공제 등 추가적인 비용의 의무까지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 향후 입법과제들에 대해서 점진적, 단계적 입법방식과 타임테이블을 제시했으니 여당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
□ 이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갖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체계가 늦지 않게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