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공동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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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공동입장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월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과 같은 유흥 또는 도박업종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리 협회는 19세기말 영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은 적기조례와 유사한 새로운 적기조례로 규정하며 중기부의 정책 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신기술산업은 위험성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 초기의 유해영상 유포 수단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산업은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숙 했습니다. 발바닥의 종기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들은 지금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열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많은 IT 기반 벤처기업과 청년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을 창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안이 실행된다면 IBM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특허수가 2번째 로 많은 국내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신산업에 뛰어들어 기술분야에 도전 한 기업의 벤처정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어떤 기술진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투자하겠습니까. 미용실, 노래연습장, 골프장까지 벤처업체로 지정되는 마당에 특허 보유 기술기업이 벤처 지정에 제외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기반 벤처기업은 사라지고 말것입니다. 중기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입법이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기업들은 고사하게 되거나 해외로 이전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혁신성장을 위해 적기조례 철폐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중기부에서는 새로운 적기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적기조례는 폐지되기까지 30여년이 걸렸으며, 30년 동안의 잘못된 규제로 세계자동차 산업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중기부가 8월 10일 발표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규제혁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며,정부가 발표한 플랫폼 경제 육성계획에도 반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2018.08.14.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