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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거래소, 실명인증․AML 해결되면 가상계좌 신규발급 가능-18103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10.30
  • 조회수 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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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실명인증․AML 해결되면 가상계좌 신규발급 가능
정무위 전재수 국회의원 질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입장 표명
한국블록체인협회, “해당 사안 이미 해소” 환영의 뜻 밝혀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는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에 이어 26일에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가상계좌 발급 중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개적인 금융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거래소가 실명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갖추었다면 신규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 한국블록체인협회 진대제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 회장은 “실명인증의 경우 은행계좌의 본인인증 없이는 거래소 입출금이 불가능”하며, AML(자금세탁방지) 역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10월 19일 성명서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해서는 이상거래 신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외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계좌 발급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음을 역설했다.


□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FATF 총회 성명서에서는 ▶암호화폐 및 관련 금융서비스의 금융혁신성과 효율성을 인정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기록보관의 지침을 유지하고(세부적인 관리 및 조사지침 등은 `19년 6월에 마련할 예정), ▶거래소 등 관련 서비스제공자들은 AML/CTF 목적 이외에는 감시감독의 규제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진 회장은 바로 이 성명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 지난 1월 8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던 시중 6개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 및 FIU의 공동 현장점검이 실시된 이후, 은행권 대부분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신규 유입조차 불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거래소가 매출 하락으로 수익이 적자로 돌아서 영업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많은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로의 법인 이전 등을 추진 중이며 신규계좌 발급이 늦어질 경우 이러한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 지난 10월 8일 협회 발표에 따르면, 15개 주요 거래소에 고용된 임직원은 총 1,520명이었으며, 이중 금융IT에 관한 연구개발분야 전문인력 채용이 전체의 61%로 조사되었다. 거래소의 세금 납부 실적은 `17년부터 금년 9월까지 약1,6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화인 블록체인 캠퍼스 학장은 “만약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이전될 시에 주요 고용시장과 세원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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