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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TFT 발족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10.02
  • 조회수 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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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갑수 회장,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과정에 협회 회원사와 관련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할 것”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움직임에 맞추어 협 회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여 본격 가동한다.


□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 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그 심의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협회는 전담 TFT를 구성하여, 특금법 뿐만 아니라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 에도 현장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업계가 하루빨리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변호사, 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법률, 금융, 보안, AML 등

관련 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 고팍스, 빗썸, 업비트, 한빗코 등 거래소의 실무진이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의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여 나온 결과물로 협회는 당국과의 소통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갑수 회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특금법 이슈에 대한 거래소 회원사들의 높은 관심을 파악했다.

그 직후 이들의 특금법 개정안 내 규제 대응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거래소 운영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회원사의 상황을

고루 경청하 며 준비해온 만큼, 이번 전담 TFT 발족으로 대표성 있는 협회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TFT 가동의 목적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전문성을 더하여 제도화 과정에서 협회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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