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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협회,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발전에 최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3.06
  • 조회수 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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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하여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업계와 함께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어질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협회 오갑수 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협회는 개정 특금법에서 주요 내용을 위임한 시행령의 개정 과정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개정 특금법에 따라 실명확인
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감독 당국 및 은행 등 금융기관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시행령에 위임된다고 밝히며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 가상자산 관련 세제 마련에도 시장의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합리적
인 과세방안 연구를 위해 회원사인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 한편 오늘(5일) 가결된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4건의 법안 내용을 통합한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어제(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해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자금세
탁방지의무 준수를 권고한 지 9개월여만이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의하고 ▲기존 금융회사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적용 중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했으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요건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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