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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유예”주장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1.02
  • 조회수 5992
첨부파일

- 가상자산 관련 과세, 2023년 1월 1일로 시행일 유예 해야

- 거래소의 과세 인프라구축 등 과세협력 위한 합리적 준비기간 필요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24)’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과세 협력 준비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그 시행일을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이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24)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호 통합


□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 양도· 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그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부터이다.


□ 협회는“업계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그러나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 선행되어야 하는바, 그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하여 업계 준비가 불가능하거나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즉,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1년 9월말까지 비로소 사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수리된 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기므로, 아무리 서둘러도 2021년 10월부터 과세자료를 추출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로서는 신고 수리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 존속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동원하여 특금법상 신고 수리 준비(ISMS인증, 실명계좌확보 등)와 과세협력 시스템

(각 거래소별로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개인별⸱기간단위별 거래내역 데이터를

과세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 등)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 협회는 이러한 업계 현실을 대변하고자 관련 개정법안이 제출된 국회 소관 기획 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과세유예를 요청 중에 있다. 업계관계자는“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정한데 비하여, 가상자산 관련 과세 도입은 이번이

처음임에도 오히려 2021년 10월 1일로 촉박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점은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 오갑수 회장은“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업계가 성실하게 과세협력을 이행하고 국가경제와

세수 확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업계의 주요 현안인 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대표성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련 당국과 입법기관에 제출하는 등, 업계 주요 현안마다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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