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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증권형 토큰규율체계정비방향(22년9월06발표)

  • 작성자 사무국
  • 작성일 2022.09.07
  • 조회수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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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공개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초안

이 초안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지난 5월부터 운영한 태스크포스(TF)가 만듬.

TF안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직접 혹은 증권사를 통해 신청한 증권형토큰의 등록심사를 하고, 생성된 증권형토큰의 법적권리장부를 이전 받아 총량을 관리.

한국거래소는 가칭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설해 장내시장을 운영하고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

상장은 증권형토큰을 기존의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거래를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도 않아 거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

어떤 가상통화가 증권성이 있는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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