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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업권법 TFT 구성

  • 작성자 사무국
  • 작성일 2021.05.27
  • 조회수 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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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갑수 회장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함께 마련되도록 최선”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25일 가상자산업권법(이하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 심의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하며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 협회는 이번에 구성된 업권법 TFT는 법 제정 과정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산업과 기술의 발전 및 진흥, 소비자 보호, 법적 안정성 제고,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업권법 TFT의 단장을 맡은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前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업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산업과 기술 발전, 이용자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통합안이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오갑수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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