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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신고 지원 TFT 발족"

  • 작성자 사무국
  • 작성일 2021.06.29
  • 조회수 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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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갑수 회장 “회원사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절차에 따라 당국의 심사 받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6월 29일 (화) 오전 9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특금법 신고 지원 TFT”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T는 박상조 TF 단장(前 초대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정하 TF 부단장(前전국은행연합회 감사⸱FIU 제도운영과 과장),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전중훤 글로벌협력위원장(現국제개발협력기구 OECD 산업자문위원회 디지털경제 한국대표위원), 홍순계 부회장(現한국주택금융공사 비상임이사)과 전⸱현직 금융기관 인사를 포함하여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 협회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왔으며, 무규제상태이던 ‘18.3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사업자인 회원사의 자율적 협력에 기한 표준자율규제안을 수립하고 자금세탁방지를 포함, 소비자보호, 서버 관리 및 접근 통제 등 90여개 항목에 달하는 자율규제 준수를 독려해 왔다. 이번 TFT 발족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 회원사들이 신고절차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박상조 TF 단장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ISMS 인증을 획득한 총 20개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중 16개사*가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로,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발급이 이루어진 곳은 단 4개사**에 머물러 있다”며, “특금법 신고 지원 TFT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회원사들이 신고기한인 9월 24일까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획득 등 주요 요건 충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플랫폼명 가나다순) 고팍스, 비둘기지갑, 빗썸, 업비트, 에이프로빗, 지닥, 코빗, 코어닥스, 코인엔코인, 코인원,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
** (플랫폼명 가나다순)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 오갑수 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기한이 임박하였으나 다수의 회원사들이 당국의 심사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지난 무규제 상황에서도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절차에 따라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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