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거래소 벤처기업업종 제외와 관련한 입법예고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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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거래소 벤처기업업종 제외와 관련한 입법예고 반대의견서 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서 ○ 성명(법인·단체명) :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32 효령빌딩 11층 ○ 전 화 번 호 : 070-8277-4777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대 1. 입법예고 주요내용 중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추가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함 2. 입법예고 주요내용 -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정부는 투기과열 현상등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육성해야하는 업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임. 3.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 반대 이유 1)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입법효과는 물론 정책도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된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란 정확한 등록 및 신고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자금모집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거래소와 같이 적법한 공공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거래까지 불법으로 규제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임. - 오히려 협회 등의 타당한 기관의 관할 하에서 영업하는 거래소가 활성화되면 유사수신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 - 지금은 정부가 보여지는 적절한 규제 없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규제로 거래소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소 밖의 장외거래를 통해 불법적 행위가 만연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언급된 유사수신, 해킹, 자금세탁은 거래소의 벤처기업지정제외로 해결되지 않아 정책도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2) 거래소의 역할의 중요성과 다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진행된 입법 - 거래소는 단순히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외에는 점차 그 기능이 다변화되고 있음. - ① 신규코인의 상장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의 기술분석 및 자산가치 예측 ② 블록체인기업의 발굴 및 투자 ③ 암호화폐의 선물 및 금융파생상품 발행 및 관련 전문가 양성 ④ 클라우드 및 ICT 관련 산업진출 등 블록체인과 관련된 4차산업의 금융 및 기술·보안 관련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양성·보급하는 플랫폼으로 진화중에 있음. - 실제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 중에는 IBM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특허수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도 있고 현재 많은 IT개발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뿐만아니라 거래소는 코인을 평가하고 상장으로 그 가치에 대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역할을 함. 이러한 역할의 중요도에도 사행성·유흥업소와 동일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同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줌. - 오히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거래소의 벤처기업지정제외가 아닌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거래소와 불건전한 거래소를 구분하여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하는 것임. 3) 개정안은 기술의 이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 중기부는 同 개정안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서비스와 암호화폐공개(ICO)업체에대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블록체인기반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설명임. - ICO가 코인 발행시장이라면 거래소는 유통시장으로 ICO기업은 거래소의 코인상장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 또한 거래소 상장을 통한 코인가치의 상승은 기업가치상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붙어있는 관계인데 앞면만 필요하고 뒷면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음. 4) 개정안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블록체인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산업의 붕괴가 우려됨. - 현재 거래소금지 조치를 한 중국을 제외하고 암호화폐를 사행성 소지를 들어 규제하는 곳은 전무하며, 중국의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강한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폴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거래소자체의 성장 가능성을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음. -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중기부는 입법예고안의 제·개정이유를 통해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함으로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는 거래소 사업은 육성의 가치가 없는 사업이며 한국정부는 암호화폐거래소를 미래산업으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시장에 던져 주고 있는 것. - 실제 작년 세계10위 거래소안에 2개가 우리나라 거래소였으나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이제는 모두 10위권 밖으로 모두 밀려남. - 더 큰 문제는 그사이 해외거래소들은 전 세계 곳곳에 거래소를 설립하고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공세적으로 성장하고있다는 것임. - 암호화폐시장의 특성상 국내에 한정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거래소가 사라진다고 이용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내 고용, 신 사업창출등을 모두 해외사업자에게 뺏기게 될 것이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가들과 전문기술자들은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됨. 5) 규제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비용이 너무 큼. - 최근 악화되는 고용지표와 달리 거래소는 전략적, 경쟁적으로 우수 인재와 인력을 충원하고있음. - 거래소의 역할이 다변화되면서 토큰구조 설계자부터 보안전문가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20-30대의 청년일자리임. - 초기 15-20명으로 시작한 거래소가 약 9개월만에 직원 약800명을 채용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용유발 효과가 큼에도 개정안을 통해서 사행성 산업으로 인식된다면 규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너무 클 것. 6) 마지막으로,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혁신기술을 정부가 앞장서서 붕괴시키는 것임. 이야말로 법과 현실의 엇박자가 아닐수 없음. 대통령은 직접 매월 규제혁파 내용을 챙기시고 혁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정부부처는 규제를 만들기 전에 전광석화처럼 대응하면서 혁신산업이 국내에서 자리잡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음. “유능한 의사는 환자의 아픈 부위만 정확히 수술하지 아무 곳에나 메스를 대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규제는 시행하되 불필요한 개정은 철회하길 바랍니다.” -끝- [블록체인업계 "대통령은 규제혁파 하는데…중기부는 규제입법"]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40020g (한국경제) ["가상화폐거래소 벤처 제외 반대"… 한국블록체인협회, 의견서 제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0402109958033008&ref=naver (디지터타임스) [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제외 반대 의견서 제출]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809042204124144c0779ffa7c_18 (한국금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