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소득세법 개정안’중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당초 내년 10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유예되는 내용으로 11월 30일, 기획재정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된 것과 관련하여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종전‘소득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 10월 1일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2022년 5월부터 납세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2023년 5월로 늦춰진 셈이다.
□ 다만 협회는“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간 말미인 내년 9월 중순경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 FIU가 3개월 이내인 내년 연말까지 수리여부를 통지 하게 되어 있어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적용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의 경우 업계의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 협회는 지난 10월 14일, “업계가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로 과세 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오갑수 회장은“2022년 1월 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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