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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위해 조력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12.22
  • 조회수 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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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22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사례'를 제출 받고 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를 위해

그 사례를 종합하여 익명으로 관계 당국에 전달, 12월말 배포 예정 '특금법 시행령 매뉴얼'등이

업계 판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에 따른 혼선 방지 및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영업을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 가상자산 이전행위, ▲ 보관‧관리,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동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는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을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로 들고 있다.

□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 종합은 그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 협회는 특금법 개정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계 의견을 관련 당국 및 입법 기관 등에 전달해 왔으며,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은 물론 입법 예고된 후에도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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